금융투자업자의 (자본금 증가)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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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엔라이튼자산운용 조회1,009회 작성일 2024-05-03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1조제3항제1호에 에 의거 금융투자업자(자본금 증가)보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
첨부파일
-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 증가 보고_240430.pdf (14.2K)
- 법인등기부등본_20240503.pdf (3.9M)